
[월스트리트경제TV= 임재연 기자] 서울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건전한 부동산거래 중개업의 질서 조성을 위해 6월부터 중개업자 6,464명의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밝혔다.
10일 강남구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 조회와 신원조회 등을 거쳐 최종 부적격자를 확인하고 사전 계도 후 등록취소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사망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집행유예자 등이다.
강남구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2500여개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강남구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부적격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중개업자 중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신고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있다.
강남구는 부동산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반과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02-3423-6305~6)를 상시 운영 중이다.
지난해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 등을 정리한 중개업 관련 법률 안내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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